식약처,"‘인보사케이주’ 제품 주성분 중 일부,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
2019년 04월 15일 12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인보사케이주’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중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인보사케이주(코오롱생명과학) : 중간정도 증상(중등도) 무릎 골관절염의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치료제로,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구성됨
 ○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1개 성분(2액)이 허가 당시 제출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된다는 업체 측 보고 이후, 제품 제조용 세포주 등을 수거하여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하여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하였으며,
   -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동일합니다.
    * STR(Short Tandem Repeat) : DNA 비교·분석 통해 같은 계통의 세포임을 확인
 ○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 코오롱생명과학, 2액이 신장세포일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 요청에 따라자발적 유통·판매 중지(3.31∼)

□ 한편, 식약처가 허가 신청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으며,
  - 이러한 결과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5명)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4.9)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습니다.

<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서 2액의 주성분을 연골세포로 판단한 근거 >

 ① 2액 세포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함 
 ② 2액 세포의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함
 ③ 2액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함
 ④ 2액을 투여한 동물에게서 연골이 재생된 것을 확인함
 ⑤ 2액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음

<< 사실관계 파악 및 추가조사 계획 >>
□ 이에 따라 식약처는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는 연골세포로 판단되나 현재 시판중인 제품(2액)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선,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2액의 주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추가조사를 위한 제출요구 자료 >

 §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 2액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 2액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 독성시험 등의 결과가 연골세포에 대한 것인지, 신장세포에 대한 것인지 등

 ○ 이와 함께, 인보사케이주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계획 (4월 중순∼5월 말) >

 § 시판 중인 제품(2액)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
    *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보유한 MCB(Master Cell Bank)
 §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
 § 시판 중인 2액 세포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TGF-β1 PCR) 
 § 2액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확인(세포사멸시험)

□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체 건강영향 조사 등 환자안전대책 >>
□ 식약처는 이미 해당 제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 인보사케이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하여, 투여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 (현재) 허가용 임상시험 대상(145건)
      ⇒(향후) 추가 임상시험 대상(105건) + 허가 후 투여환자 전체(3,707건, 3.30 기준) 추가
    * 추가 임상시험 : 인보사케이주의 효능·효과 추가를 위해 수행(3.31 중단)
<< 재발방지 대책 >>
□ 식약처는 이번사건을 계기로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허가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하여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19.4, 법사위 계류 중)
 ○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하여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며,
   -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사용 후 이상반응이 일어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즉시 신고하거나, 식약처(1577-1255)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출처:식약처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