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와 양약사와의 한약제제 의약분업 논의를 즉각 중지하라 >
들리는 바에 의하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의사협회 및 양약사 협회는 국민건강을 저버리고 한의학의 특장성을 외면한 채 한의사들과 양약사들 간에 한약제제(한방제제) 의약분업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양약사들은 대학(대학원)에서 양약학을 전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한의사들의 의약분업상대로 삼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한의약은 아무나 취급해도 된다는 말인가? 한약의 비전공자들인 양약사들을 한방의약분업에 참여시키겠다면 국민누구나 한방의약분업 업무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차라리 공평한 것이 아니겠는가?
첩약과 함께 한약제제도 엄연히 한의약품인데 한약을 전문하지 않은 양약사들과 의약분업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와 양약사회 및 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은 저버리고, 면허제도의 엄중함을 외면한 채, 얄팍하고 이기적인 계산아래 부당한 한약제제 의약분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1993년 한약분쟁중에 보건복지부는 유일한 한의약전문집단인 한의사협회에 의견조회 없이 한약제제를 양약사의 업무범위로 인정하는 약사법을 졸속으로 개정하였다. 한약을 전공하지 않은 양약사들에게 한약제제를 취급하게 한 약사법개정은 당시 양약사들이 장악했던 약정국이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학에서 한약을 전공한 한약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한의사와 한약사들만이 한약의 전문가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국민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라면 한약사 제도가 없었던 때에 엉터리로 개정한 약사법(한약제제를 양약사의 업무로 규정)을 이미 폐기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방치 하는 것은 양약사들의 눈치를 보아 그들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금후 한약제제 의약분업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한약을 전공하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한의사들과 한약사들과의 한약제제 의약분업만이 국민을 위한 올바른 분업이 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일시적인 작은 이익을 위해 학문의 독창성을 저버리고,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채, 국가 면허제도정신에 배치되는 양약사들과 한약제제분업 논의 자체를 즉각 중지하고 단호히 거부함으로서 국민들과 한의학 역사에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다.
2019. 4. 3. 국.민.연 (국민건강과 민족의학수호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