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
2019년 02월 27일 14시 04분 입력

[왓처데일리]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19년 처음으로 ‘환자 확인 절차 누락에 따른 환자안전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을 내용으로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 이번에 발령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의 주요내용으로는,

 ○ 환자 확인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다른 환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한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현황*과
     * 총 582건(’16.7.29~’18.12.31)이 보고되었으며, ’16년 14건, ’17년 179건, ’18년 389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이러한 환자안전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그리고 환자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포스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자 확인은 모든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환자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로,

 ○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직전에 반드시 두 가지 이상(이름, 생년월일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환자를 확인해야 하며,

 ○ 환자와 보호자는 보건의료인의 반복적인 환자 확인 절차가 환자안전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원곤 원장은 “앞으로도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와 국내·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 등 다양한 정보를 환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 “이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환자안전사고 보고와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인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사이트(www.kops.or.kr)에서 할 수 있으며,

 ○ 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하여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