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대리수술 시켜도 3년內 다시받는 의사면허"
2018년 10월 18일 19시 45분 입력

 -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27.3%) 1위 -
- 사무장 병원(16.7%), 의료행위 대리(13.6%)로 적발된 의료인도 적지 않아 -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1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마약관리법 위반·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1)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66명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2)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27.3%) 최다
    사무장 병원(16.7%), 대리의료행위(13.6%) 적발된 의료인도 적지 않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면허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
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