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27.3%) 1위 - [왓처데일리]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18년 10월 18일(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마약관리법 위반·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되어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새어나오고 있다. 1)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 66명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9년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진단서를 거짓작성 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면허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