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제7차년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규제를 위하여 의료분쟁의 조정ㆍ중재 또는 감정 업무를 수행할 신규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등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 2018년 상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4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2018. 10. 1.(월)부터 10. 15.(월) 18시까지이며 방문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