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협,안전성 및 유효성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 선언
2018년 09월 13일 09시 10분 입력
안전성 및 유효성 담보되지 않은 한방행위 퇴출 총력행동 선언
면허범위 밖 한방 무면허행위 처벌을 위한 총력행동 돌입 선언

의학은 과학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연구하고 인체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과거 수많은 전래요법이나 전통의학들이 오랜 시간 끊임없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인정받고, 살아남은 부분들이 오늘날의 의학의 범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의 의학 역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이론과 증명을 통해 얼마든지 의학의 범주에서 퇴출될 수 있고, 새로운 방법들이 첨가되어 더욱 향상된 의학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히 오랜 기간 사용되어왔고, 옛날 서적들에 내용이 담겨있고, 선조들이 쭉 해왔던 전통요법이기에 괜찮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러한 전통요법은 사료나 역사적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단지 전래요법이나 미신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의 의학은 서양의학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부분들이 모이고 쌓여 ‘현대의학’이라는 하나의 과학체계로 융합되어, 지역을 초월하여 두루 적용되고 있는 학문이고 과학인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현대의학만이 진정한 의미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한방은 과학도 아니고, 의학도 아니다. 의학으로써의 기본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방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봉독약침을 맞고 환자가 사망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치료법을 소개하고, ▲성분도 효과도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한약으로 간손상, 탈모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한방행위도 모자라 불법으로 의과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까지 사용하여 환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한방의 부작용은 이제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방의 폐단을 이제는 끊어야 할 때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부작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는 절대 직역이기주의나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협박이 아니다. 한방 부작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의학과 한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르다. 진단과 치료법도 전혀 다르다. 의사들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대해 인정할 수 없으며, 한의학을 전래요법으로 판단한다. 한방 침술의 기전이나, 한약에 포함된 성분도 모른채 한방 부작용에 대해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고, 치료할 수 없는 것이다.
한방행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한의학을 배운 한의사이다. 한방 부작용에 대한 원인과 그에 따른 해결책도 당연히 한의사들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의원에서 발생한 부작용은 한방원리로 환자를 보는 한방병원에서 맡아야 할 것이다.

한방 부작용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자신들이 책임을 질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그러한 행위들은 국민들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으로써의 최소한 덕목일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한정협의체 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한정협의체 복지부의 중재안의 의미는 기존의 면허자가 대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의학교육과 한의학교육을 의학교육으로 단일화하고, 이 단일화된 의학교육을 통해 단일된 의사면허자만을 배출하는 의미라는 것을 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5개단체(의협,의학회,한의협,한의학회,복지부)가 회의 내내 모두 공감하고 이해한 사항이었다.

그렇기에 복지부 중재안 내용 중 기존면허자에 대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제외하라는 의협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 한의대가 없어지고, 한의사 제도가 사라지는 마당에 기존면허자의 처리방안에 대한 논의 자체도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의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주장했던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한의협는 협의체에서 다들 이해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복지부 중재안이 ▲의대와 한의대를 그대로 유지시키며,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을 점차 합쳐서 ▲향후에는 업무장벽을 없애고, ▲기존 면허자까지 통합되는 것이라고,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그리고, 금일(9/12) 다시 한번 허위의 사실들을 유포하는 등 그 의미를 혼자서만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
한의협의 허위사실 유포로 한의협의 한의사 회원이 거짓 선동된 것은 물론, 의협의 의사 회원들 까지도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의협의 입장이 명확히 담기기 전까지는 기존의 복지부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일원화에 있어 기존면허자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명확하다.
- 기존의 면허자는 기존의 면허를 유지하는 것이다.
- 기존의 면허자는 자신의 면허범위 내의 행위만을 해야한다.
- 기존의 한의사 면허자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절대 불가하다.
- 기존의 한의사들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방행위만을 해야 할 것이다.

의학과 학문적 원리가 전혀 다르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방과의 상호교류나 면허통합에 대해서는 검토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한의학과 한방의료가 오늘날 이렇게 도태되고,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에 대해 정부도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한방이라면 ▲효과가 없어도 검증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아도 눈감아주고, ▲퍼주기식 세금 투입을 통해 한방에 대한 연명치료를 이어나갔던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한방은 더 이상 자립할 수 없고, 막대한 세금투입이나, 타 영역의 침범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한의협은 금일(9/12) 스스로 불법의료행위를 실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며, 정부에도 관련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바이다.

- 한의사가 의과 진단기기를 포함한, 의과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할 것이다.
- 한의사가 의과 의약품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전원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할 것이다.
- 한방이 의과 KCD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보건복지부는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한방의 KCD에서 한방코드를 제외시키거나 별도로 분류하라.
- 복지부 및 식약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불법적으로 의과의약품을 약침에 섞어 쓰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한방의 위해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한의협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도 모자라,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환자들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계속 만들려고 하는가?
자신들의 학문과 행위를 누구보다 냉정하게 검증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의학은 하나의 전래요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행위로 더 이상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대한의사협회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방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 한방 피해 제보, 피해자 모임 구성과 사법적 조치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를 시행한 각 한의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이다.
3.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불법사용, 의과의약품 불법사용 사례가 이미 수백건 이상 확보되어 있는바, 현 시점부터 한방이 퇴출되는 날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최소한의 도덕성과 분수를 지키지 못한 현 한의협 집행부의 망동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18. 9. 12.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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