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양의사 협회는 더이상 한의학을 폄훼하여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라
1.한의학은 치욕스런 일본 강점기의 유산이 아니다.
한의학은 이미 수천년 우리 한민족과 역사를 함께 하며 발전해온 민족의학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민족자산이다. 오히려 일제 강점기에는 한의학 말살정책으로 한의사 제도를 없애버렸다.수천년 전부터 한국에선는 한의학,중국에서는 중의학,베트남에서는 월의학,몽골에서는 몽의학,인도에서는 아이루베다라는 이름으로 각기 나라에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크나큰 역할을 한 것이고 이 성명에서는 낼 양의사들의 부모나 조상들도 한의학의 혜택을 받고 살아왔다.
2.한방치료의 효과는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서양의학이 지향하는 미래의 의학이다.
모든 치료에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양의사들의 수술과 처방에서도 좋은 효과도 많았지만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고 의료사고가 난다는 것을 양의사협회는 모르는가? 약침은 순수한 한방치료로서 질병치료에 괄목할만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양의사들만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보건당국은 순수한 한방치료를 양방치료 행위인양 약침을 시술하고 있는 양의사들을 즉각 단속하여야 한다. 한의학과 양의학은 그 태생과 학문의 이론이 너무 달라 합쳐질 수 도 없고 과거의 서양의료 분야의 과학이 비과학적 이었고 잘못 되었다는 것이 근래에 밝혀지고 있고 현재의 서양의학도 완벽한 과학이 아니고 과학화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의학이야 말로 한의학의 이론에 따라 수천년 발전되어온 근거 중심의학이다. 선진국의 의학 분야에서는 이미 서양의학의 한계와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 들이고 한의학의 원시적 단계인 대체 의학 연구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양의사들은 모르고 서양의학의 세계적 흐름에서 뒤떨어지려 하는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을 이용한 치료 덕분에 보험재정의 낭비가 많이 절약돼 있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 속담에 「무식하면 용감하기만 하다」고 한다. 부처님도 「무지가 대죄」라고 하셨다.
2018. 9. 10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수호 연합회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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