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발암 가능 물질이 발견되어 문제가 된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진료받는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 및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재처방과 재조제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으며,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약국이나 의원·병원)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다.
<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