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병의원에 ‘직접’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입원환자 보호 조치하라!”
30병상 이상의 병원급 및 입원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 의무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는, 의료기관의 현실은 도외시하고 규제만 강화하려는 탁상공론 행정의 전형으로 즉각 취소해야 한다.
개설 당시의 시설설비 상태를 허가해놓고 이제 와서 소급적용하여 예외 없이 입원실을 보유한 모든 병의원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하면 영세한 의원, 중소병원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1주일 이상 병원을 폐쇄해야 하는데, 당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극심한 불편함과 질병 악화 등 건강상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며, 환자와의 신뢰가 떨어지는 의료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병의원 폐쇄 또는 입원실 포기하란 소리
또한 병의원들 대부분이 소규모 상가의 세입자다. 스프링클러는 단순히 의료기기와 같이 단독물품을 설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압계, 배관, 비상전원, 배수구, 나아가 물탱크 등 건물 차원의 공사가 수반돼야 할 사항이다. 이를 임차인인 의료기관의 의무로 돌린다면 임대인 또는 건물주와의 마찰뿐만 아니라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즉 임차인으로 병의원을 개설하고 있다면 병의원을 폐쇄하거나 입원실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집합건물 내 의료기관 점포 하나에 설치한다고 될 일인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러 사업 직종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는 상가 집합건물 조건에서 병의원에만 소방시설을 별개로 설치하는 것이 과연 화재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냐는 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소방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현재 소방시설법 입법예고를 당장 취소하라.
현실은 도외시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본 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화재발생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최고의 전문기관인 소방청에서 연구하여 도출시킨 결과가 맞는지, 아니면 타 기관의 지시사항을 소방청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소방청이 우리 협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 법안을 강행할 경우에는 사유재산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며, 이로 인한 환자와 국민 피해는 온전히 소방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왓처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