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4월 27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번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의료급여를 적용한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입원 쏠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동 본인부담률은 그 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던 2·3인실 입원료에 한정한 것으로 그 외 치료·처치·약제 등의 비용은 기존과 같이 면제(의료급여 1종) 또는 10%(의료급여 2종)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또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2·3인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보상·상한제**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중증질환자(심뇌혈관질환, 외상), 15세 이하 등 일부에서 병원급 이상 이용 시 10%가 아닌 0∼5%의 본인부담률 특례 적용 ② 65세 이상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인하한다.(1종 20 → 10%, 2종 30 → 20%)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7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