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태영푸드서비스(부산 사상구 소재)와 ㈜사세유통(경기 안양시 소재)이 각각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와 ‘냉동 닭고기’(축산물 유형: 식육)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기준: 불검출)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어(0.0006~0.0033mg/kg)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태영푸드서비스가 수입‧판매한 ‘냉동 닭다리’(유통기한: ‘18.8.23, ‘18.10.24. ’18.10.25. ‘18.10.31. ’18.11.1. ‘18.11.16. ’18.11.23. ‘18.11.24.)와 (주)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냉동 닭고기’(유통기한: ’18.11.29. ‘19.1.11.)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