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2018년 04월 06일 14시 36분 입력

[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

   -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

    *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