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되어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해수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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