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뇌기능개선제 대조약 선정과 관련하여 이탈리아 제약회사 이탈파마코가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탈파마코(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글리아티린 관련 모든 기술을 종근당에게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제네릭의약품인 ‘알포코’에서 변경된 제품으로 허가과정에서 기술이전 심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이탈파마코 역시 언제 어떻게 기술이전을 하였는지 등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대웅제약 보도자료 내용] ◆ 대조약 기준 충족 요건은 품질의 적합성 ◆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적합한 기술이전 절차 없이 제네릭의약품에서 이름과 원료만 변경 종근당글리아티린은 위와 같은 변경허가 과정에서 기술이전 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술이전 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소가 서로 다른 A사에서 B사로 기술이전을 하려면 A사가 제조한 제품과 B사가 제조한 제품 사이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또는 비교용출시험을 통한 의약품동등성 인정이 필수적 요건이다. 그런데 종근당의 경우, 위 변경허가 과정에서 이탈파마코가 직접 제조한 글리아티린과 종근당이 제조한 종근당글리아티린 사이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나 비교용출시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즉, 위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이전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외국 제약사의 국내 라이선스 회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종근당글리아티린과 같이 기존의 제네릭에 변경허가를 받는 식으로 제품 출시가 이루어진 것은 제약업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대웅제약이 기존 대조약 업체로부터 품목 양도양수 절차를 정식으로 진행하여 대조약 지위 승계를 이어 받았듯이 종근당이 동일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탈파마코가 언급한 ‘소모적인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 대조약의 품질 이슈 발생은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 실제로 종근당글리아티린은 발매초기에 대웅글리아티린과 동일한 조성으로 생산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생산이 구현되지 않아, 캡슐이 찌그러지거나 눌러 붙는 등의 성상 문제가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명령을 받고 초기 제조물량이 전부 회수된 바 있다. ◆ 대조약 선정 시에 명확한 기준 수립과 품질에 대한 보증 필요 대웅제약은 대조약 선정의 근간이 되는 안전성과 유효성의 품질 보증을 위해 대조약 선정과 관련된 명확한 고시 확립의 당위성을 표명해 왔다. 기존 대조약 업체로부터 정식으로 품목 양도양수 절차를 거쳐 기술이전을 진행하거나 라이선스 제공업체로부터 직접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 제출을 통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유효성을 확실히 검증 받은 제품이 대조약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