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첩약 건강보험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28일 16시 57분 입력

[성명]65세 이상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첩약 건강보험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양승조의원을 비롯한 10인의 국회의원이 2017년 12월 1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를 통해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받지 못해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약(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 및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며 더 나아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첩약은 한의약의 주요 치료수단으로 한방의료 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 항목을 묻는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2011년에 이어 2014년에도 탕약(첩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첩약은 보험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한방 이용 접근성이 낮아 노인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미충족의료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한의학은 서양의학에 비해 환자치료에 있어서 ‘약’의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제외되어 있어 한의학 치료의 완결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한의약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은 급여범위가 침, 뜸, 부항 등의 시술 중심으로 구성되어 질환의 대부분이 근골격계 질환으로 편중되었기 때문으로 시술 중심의 급여화를 벗어나 근골격계 질환으로의 왜곡된 편중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케어를 통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서 2022년까지 30조원을 투입, 보장률 목표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 보장성이 일반 의원급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한의 비급여의 핵심 영역인 첩약을 보장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국정과제를 충족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것이다.


이에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첩약건강보험이 보장항목에 포함되고, 더 나아가 소아, 여성질환뿐 아니라 전체 환자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17년12월28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왓처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