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시사닷컴]예로부터 벌꿀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고령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식품으로 최근에는 국산 및 수입산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의 경우 품질·안전 관리가 필요하고 1세 미만 영아의 벌꿀섭취 금지 및 사양벌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또한, 6개 제품(20.0%)은 국내 기준(80㎎/㎏ 이하)에는 적합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권고기준(40㎎/㎏ 미만, 열대지역의 경우 80㎎/㎏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13.3%), 수입산이 15개 중 6개(40.0%)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2개 제품은 사양벌꿀임에도 제품명에 “잡화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동 제품들을 잡화꿀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