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 등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식품첨가물 5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글루콘산망간 등 8품목 사용기준 정비 ▲촉매제로 니켈 신규지정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 개정 등이다. 알루미늄은 동·식물 등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되고 있는 만큼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섭취를 줄이고자 빵, 과자 제조 시 팽창제로 사용하는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에 대한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다. 마가린 등 경화유를 제조 할 때 촉매제로 니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는 니켈을 제거하도록 기준·규격을 신설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