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동의 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가능해진다
2017년 12월 21일 10시 08분 입력

- 거점병원간 연계 및 진료정보교류포털(www.mychart.kr)서비스 제공 -
- 과거 진료기록 확인이 가능해져 의료사고 예방‧환자불편 최소화 -


[왓처데일리] 환자가 원하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병·의원 간에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정보와 약물․투약․검사기록 등을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진료정보교류 참여 동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하 “교류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세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고신대병원,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백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및 각 협력 병·의원 등 1,322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변경을 통해 교류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 방문 시 교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간, 상급종합병원 ↔ 병·의원 간, 병·의원 ↔ 병·의원 간에는 이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의사에게 먼저 알리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약물 알러지 등의 과거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병원 이전 시 환자가 직접 CD나 진료기록 복사본을 들고 다니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들이 진료정보교류 내용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포털(“마이차트”, www.mychart.kr)을 12월 21일(목) 개통 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포털을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거주지 인근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