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대 성명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방사선 진단은 의과의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유한 의과의료행위로 한방적 이론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자격과 전문성이 결여된 집단과 논의를 하라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그 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각종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사용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건강수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한방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는 협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2017. 12.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