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전회원 투표를 우려한다"
2017년 11월 02일 16시 02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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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 이범용 회장

[왓처데일리]‘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회장 이범용.사진.이하 국민연)는 2일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찬반 확인을 위해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

 

█ 논평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관한 전회원 투표를 우려하며> 

 

최근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찬반 확인을 위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의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첩약의 건보 급여화에는 사전에 확인하고 조율해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이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수가 부분이다. 첩약 급여화를 급하게 서두르는 측은 첩약 수가 산정에 대해서, 현재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에 적용하는 관행수가로 적용할 것이라고 하며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다르다. 건강보험은 보장보험 성격이다. 건강보험은 약품 가격의 이익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건강보험 수가는 약품 공급가격에 여러 기술료가 합산되어 수가를 산정하는데, 현재 첩약 처방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기술료 개발이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한편으로 첩약수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첩약수가에 대신하는 다른 진단 기술료를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각종 진단기기의 사용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당장 다른 항목의 기술료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회장 직무대행은 첩약 급여화를 시행한다는 것도 아니고 급여화 방식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은 그 자체가 이미 수가 산정 방식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도 첩약 건보 급여화 찬반이 급여화 방식 결정과는 별개라는 회장 직무대행의 말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회장 직무대행이 회원들의 의견을 알고 싶다면, 우선 공청회부터 개최하여 한의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지난 사원총회의 결의의 정지 여부를 묻는 정도의 투표를 하는 게 옳다. 사원총회 결의 이전 상태로 만든 후에 첩약 급여화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심충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한 후에 첩약보험적용에 관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또한, 얼마전 한의협 시도지부장들과 양승조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법률안 발의를 논의하면서 한약조제약사ㆍ한약사가 함께하는 첩약 건보 급여로 하기로 했다는 말이 있는데 회장 직무대행은 이것이 사실인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준비 없는 첩약 건보 급여화 사업 진행은 한의사의 진료 안정성은 물론이거니와 한의학의 미래도 불확실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므로 현재의 회원투표 강행은 심히 우려스럽다.

끝으로,  현 대행체제에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추진할 정도로 여유를 부리지 말고 의료기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해 줄 것을 권고한다.

 

2017. 11. 2. 국민건강 및 민족의학 수호 연합회(국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