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2017년 08월 29일 15시 37분 입력

[왓처데일리]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고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12%에서 6.2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은 100,276원에서 102,242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9,933원에서 91,786원으로 오른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인상은 국민 의료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 및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누적 재원의 일부 활용과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보험료 부담 급증을 줄이기 위한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