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불법 무면허 침뜸시술-부당이득 편취 김남수씨 징역형은 타당”최종판결
2017년 08월 18일 15시 08분 입력

- 사설연구원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침구술 교육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금전 챙겨… 

- 한의협“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침·뜸 등 의료분야  평생교육 금지 법안, 하루빨리 입법되야”

 

[왓처데일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사설 연구원을 차려 수강생들에게 침뜸 교육 및 불법 실습을 지시하고 교육비로 이익을 챙긴 김남수씨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을 확정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8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남수씨와 추종자 김모씨, 조모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이로써 김남수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0만원이, 김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

 

□ 김남수씨를 비롯한 피고들은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경까지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등에서 사설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수강생을 상대로 침구술에 관한 교육을 하고 교육비 명목으로 이익을 취해왔다.

 

□ 또한 교육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의료인이 아닌 강사들이 직접 자신들의 신체에 시연을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신체에 침을 찌르고 뜸을 놓게 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2012년 4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항소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은 바 있다.

 

□ 특히 항소심(2심) 재판부는 항소기각에 대한 법리를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 위험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143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피고인들의 불법무면허 의료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한 범법행위를 정확히 적시했다.

 

□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는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번 심어준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평생교육시설을 비롯한 일부 사설 기관에서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침뜸 시술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교육활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