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검역업무 수행을 위해 국립검역소의 검역차량 13대를 긴급자동차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와 같이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로 지정되면 통행과 제한속도 등에 특례 사항을 적용받는다.
한편, 국립검역소는 전국의 국제공항과 항만에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예방을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상으로 24시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자료 및 사진 출처: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