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신종마약류’ 검출·적발 등에 활용되는 표준물질 22종을 개발하여 검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마약류 단속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2019년까지 ‘신종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을 약 60종까지 개발하여 공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한 신종마약류 표준물질을 단속기관에 적기 공급하여 마약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