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자와 수입관리자가 의약품등의 품질보증을 위해 수입·보관·유통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수업입자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 질의응답집’을 12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약품등 수입업자의 ‘의약품등 수입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수입의약품등의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입 의약품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