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간기능 개선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라이넥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 98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자 윤모씨(남, 56세) 등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진통제로 사용되는 ‘트로돈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도매상 서후약품 대표 한 모 씨(남, 49세), 유통업자 강 모 씨(남, 53세) 등 10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한 모 씨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강모씨 등은 비타민의 보급이나 결핍증 예방에 사용되는 ‘삐콤헥사주사’ 등 약 900개 품목을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 약국, 일반인 등에 약 22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고 관련 지식이 있는 전·현직 간호사, 간병인 등 병·의원 종사자들이 무자격 유통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불법 판매한 것으로 해당 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해 상시 점검하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