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 3년으로 늘어난다
2017년 03월 31일 13시 32분 입력

[왓처데일리]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나 미수습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도 뒀다.


이 밖에 해양수산 분야 통계를 조사・생산・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승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지닌 부원을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정의하는 등 국제협약(STCW 2010 개정협약)에 도입된 유능부원 자격증명 제도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 측은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