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가 조달청에서 발주한 개인정보단말기(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에서 이른바 ‘입찰 짬짜미’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상수도 PDA(수요기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에 입찰담합한 모바일엔트로피와 밸류씨엠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 해당 입찰에 대한 낙찰자와 들러리 참가를 합의했다. 모바일엔트로피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밸류씨엠디가 들러리를 서는 식이다. 이에 따라 모바일엔트로피는 밸류씨엠디가 수요기관에 제출할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밸류씨엠디는 모바일엔트로피에서 알려준 금액으로 투찰했다. 입찰 결과를 보면 모바일엔트로피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협상 과정을 거쳐 낙찰자로 최종 결정됐다. 밸류씨엠디는 들러리대가로 입찰받은 사업의 개발자 참여 등 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자체가 발주한 상수도 PDA 검침시스템 재구축사업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