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주류제조업체가 스스로 안전한 주류를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지정을 위한 전문교육을 2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과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한다. 식약처는 ‘자율 주류안전관리인’ 제도를 통해 주류제조업체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류를 제조‧유통·판매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체의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