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브라질에서 발생한 축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업체들은 한국으로 닭고기를 수출한 적이 없음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20일 취해진 특별조치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브라질 닭고기 수출업체인 BRF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닭고기 제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는 해제하되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 강화 및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거검사는 당분간 유지하고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현물검사 강화조치(1%→15%)는 당분간 유지하며 브라질 수출작업장 현지조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