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천연·합성 첨가물 관련 허위·과대 광고 업체 적발
2017년 02월 28일 09시 19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無화학첨가물 사용, 첨가물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몸에 해로움 등’ 허위·과대 광고로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관련업체 5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집중 실시됐으며 주요 위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및 소비자 기만 광고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