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상습·고의적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2곳과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하고 대가를 받고 허위·과대광고를 유포한 개인 블로그 운영자들도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천연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천연이 아닌 제품을 마치 천연제품처럼 표시·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