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냉동수산물 제품에 내용량을 허위 표시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냉동수산물 42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4개 제품이 내용량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내용량 20% 이상 부족 6개 제품(품목제조정지 2개월 또는 수입영업정지 20일) ▲10%이상 20%미만 부족 8개 제품(품목제조정지 1개월) ▲10% 미만 부족 10개 제품(시정명령) 이다. 식약처는 냉동수산물 내용량 허위 표시 중에서도 얼음막(일명 글레이징)을 과다하게 입혀 내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한번만 어겨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중량을 속이는 등의 고의적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