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심혈관계 안전성약리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시험법 내용을 담은 ‘심혈관계 약리시험법 안내서’를 마련하여 26일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 책자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실험동물의 심장조직 대신 ‘사람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개발 중인 의약품 등이 심장세포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대해 시험법 확립 검증 및 결과 평가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여 개발자·제조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약물의 심장 부정맥 유발성 평가에 있어 예측성·정확성을 높임으로써 보다 신속한 신약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