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식약처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 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