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조미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2016년 12월 30일 09시 1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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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금영식품이 제조·소분하여 유통한 ‘허니버터오징어’제품(식품유형 조미건어포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100이하/g) 초과(75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