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세포치료제 무허가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
2016년 12월 29일 17시 0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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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표 최 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경기도 성남시 소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하여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 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