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경기도 성남시 소재) 대표 최 모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2015년 2월 9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하여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