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위반’,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등 2심도 유죄
2016년 11월 24일 13시 4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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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대표이사 등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결과 총 7억 8,100만원 규모의 횡령·배임과 관련해 최규옥 대표이사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박대영 씨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노재욱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중고 키레이저를 신품인 것처럼 판매(사기죄)하고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의료기기법 위반)하는 등의 혐의가 지난 2014년 서울남부지검에 포착돼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의 문제 행각도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자회사에게 피고인 개인이 갖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으며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여행 접대를 할 때 뒷돈을 챙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21개의 해외 생산과 판매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그간 R&D 투자 확대를 통해 신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기술과 품질 측면에서 세계적인 위상을 갖춰왔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1년에는 전 세계에서 치과에 직접 판매한 글로벌 매출액, 즉 연결 재무제표 기준 1,70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국내 치과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19개 해외 자회사, 글로벌 임직원 1,263명 등 회사 규모와 글로벌화 수준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과계 기업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2011년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현금, 승용차,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으며 이로 인해 2012년 세무조사와 함께 추징금 31억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죄목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 됐지만 횡령 부분은 무죄로 나왔다는 점을 들며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 측도 “향후 피고인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