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존제로 사용되는 원료 5종에 대한 사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이하에서 0.15%이하로 ‘클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에만 0.5%이하로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이하로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며 ‘메칠이소치아졸리논’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같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발전하는 과학수준에 맞춰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