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비자금 조성 통해 의사에 리베이트 제공
2016년 11월 16일 15시 27분 입력

[왓처데일리] 유유제약이 판매 대행업체를 위장 설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유유제약 대표 최 모(60)씨와 이사 하 모씨 등 임원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보건소 의사 조 모(62)씨와 개인 내과의원 원장 김 모(53)씨 등 29명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장 설립한 제약 판매대행사를 통해 비자금 20억원을 만든 뒤 전국 189개의 병·의원 의사와 종사자 등 총 199명에게 모두 약 9억 6,119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사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준 169개 병·의원에는 대가로 처방액의 15~20%를, 20개 병원에는 거래유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비자금 중 리베이트 자금 외 나머지 10억 3,881만원은 접대나 향응 등 활동비로 쓰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자금은 판매대행법인을 위장 설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직원이 개인사업자인 구조로 유유제약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한 뒤 본사가 해당 업체에 판매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과거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던 방식과 다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유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199명의 의사와 종사자 중 개인당 1,000만원 이상을 챙긴 29명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소재 보건소 의사인 조씨는 유유제약이 비자금 조성을 시작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유유제약 제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모두 2,600만원을 받았다. 또 개인 내과의원 원장 김씨는 2년간 9,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1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70명도 함께 적발됐다.


경찰은 유유제약과 리베이트 수수 의사 175명을 행정처분 대상자로 보건복지부에 통보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