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손문기 식약처장이 숍인숍 규제개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11일 ‘스타필드’의 숍인숍 매장(경기도 하남 소재)들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식품접객업을 다른 업종과 같이 하려는 경우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업종상 혼란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음식점의 숍인숍 영업이 가능해진 2016년 이후 전자마트, 자동차전시장, 은행, 장난감 가게 등과 음식점을 한 공간에서 같이 하는 숍인숍 매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숍인숍 영업이 활성화되어 영업자는 물론 국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위생·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