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