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위기 저출산 문제,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들은 나 몰라라”
2016년 10월 14일 13시 25분 입력

[왓처데일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80.2조를 쏟아부으며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그 성과는 실로 처참한 상황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국가 최저 수준과 초저출산 기준인 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108.4조를 투여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을 1.5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로 <2020년까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의 85%까지 의무이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과 너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 의무이행율은 53%에 불과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가 88%로 가장 높고, 세종(83%)·전남(63%) 순으로 이행율이 높은 반면 대구가 37%로 가장 낮고, 부산(39%)·경북(43%) 순으로 이행율이 낮았다.


국가기관·지자체도 74개나 미이행

사업장 유형별 이행율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할 국가기관·지자체 중 미이행 사업장이 74곳이나 된다. 대학 등 학교 사업장의 이행율도 21%로 극히 저조하며, 기업의 이행율도 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조사마저 불응하는 막가파식 사업장 146곳, 국가기관·지자체도 13곳이나 있어

놀라운 것은 의무사업장 실태조사마저 불응하는 막가파식 사업장이 무려 146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솔선수범하고 민간 사업장을 독려해야 할 국가기관·지자체도 13곳이나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무사업장이 의무 미이행 시 2회에 걸쳐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처분 결과를 보면 과연 정부와 지자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를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이다.

총 미이행 사업장 538개소와 조사불응 사업장 146개소 중 이행강제금은 고사하고 1차 이행명령을 부과 받은 사업장도 117개소에 불과해 처분비율은 17%밖에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분으로 의무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제도가 되어버린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인 상황에서 아이들을 맘 놓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마련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 만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제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직장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참여 사업장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