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을 기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리콜제도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회수 현황’에 따르면 유통재고량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생산·수입량 89만 2,587㎏중 회수 대상은 18.7%에 불과한 16만 7,079㎏였다. 해당 기간 각각 80%가 넘는 제품은 이미 위해성을 가진 채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즉,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리콜(회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정작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셈이다. 그 이유는 식약처의 리콜이 판매가 안 된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판매 물량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쓰다 남은 치약까지 리콜 또는 환불해 주는 상황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5.3~38.5%였던 위해 식품 회수율은 2014년 9월부터 92.1~99.1%로 껑충 뛰었다. 10%를 밑돌던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수율 역시 지난해부터 100%에 육박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는 제조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이어서 회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식약처가 업무 지침을 변경해 회수 실적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전체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된 물량의 비율을 구했다. 그러나 새 지침에는 ‘유통·재고량’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생산·수입업자와 도매·소매업체 등이 보관하는 물량만 리콜 대상에 포함되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물량은 아예 빠진 것이다. 저조한 회수율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다. 이에 대하여 성 의원은 “소비자 판매 물량을 리콜 대상에서 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은 국민들이 리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