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을 기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리콜제도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식품 회수 현황’에 따르면 유통재고량을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2014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생산·수입량 89만 2,587㎏중 회수 대상은 18.7%에 불과한 16만 7,079㎏였다. 의약품은 회수대상량을 바탕으로 회수율을 산정하기 시작한 2014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2,993만 2,890개(정, 박스, 캡슐 등 각 단위) 중 11%(331만 6506개) 뿐이었고 의료기기의 경우도 회수대상량은 생산, 수입량의 13.5%에 불과했다. 해당 기간 각각 80%가 넘는 제품은 이미 위해성을 가진 채 소비자에게 판매된 것이다. 즉, 국민 건강과 직결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리콜(회수) 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정작 이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 셈이다. 그 이유는 식약처의 리콜이 판매가 안 된 재고 물량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판매 물량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쓰다 남은 치약까지 리콜 또는 환불해 주는 상황과도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5.3~38.5%였던 위해 식품 회수율은 2014년 9월부터 92.1~99.1%로 껑충 뛰었다. 10%를 밑돌던 위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회수율 역시 지난해부터 100%에 육박했다. 이는 제조업체가 리콜에 적극적이어서 회수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식약처가 업무 지침을 변경해 회수 실적 산정 방식을 바꿨기 때문이다. 지침 개정 전에는 전체 제조·수입량을 기준으로 회수된 물량의 비율을 구했다. 그러나 새 지침에는 ‘유통·재고량’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생산·수입업자와 도매·소매업체 등이 보관하는 물량만 리콜 대상에 포함되고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물량은 아예 빠진 것이다. 저조한 회수율이 갑자기 폭등한 이유다. 이에 대하여 성 의원은 “소비자 판매 물량을 리콜 대상에서 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은 국민들이 리콜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