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유사품 판매금지...윤종필 의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6년 10월 04일 09시 2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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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 흡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니코틴이 없는 전자식 담배 역시 전자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사용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비흡연 청소년보다 흡연 시작 가능성이 적어도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법안에는 니코틴, 타르 등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향후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해당 제품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자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필 의원은 “해당 제품은 청소년의 흡연을 조장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