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도별(2012년~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건수를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늘었으며,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났지만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 참여율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 말 누적기준으로, 대형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31.0%, 종합병원은 36.8%로 소형 의료기관(병원 52.1%, 의원 44.8%)로 보다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0%보다 더 낮게 나타났자.
또한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15년에 299건 발생했으나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건수는 188건 발생하여,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은 37.1% 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 및 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의료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며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