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도록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