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물(제조용동물)의 사육시설 중 중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출하승인의약품과 제조용 동물 사육시설 등의 관리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제약업체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글로벌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규제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기업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