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관리법 다음달 발의 아직 정해진 바 없어"
2016년 08월 23일 14시 12분 입력

[왓처데일리] 환경부는 22일자 매일경제 <제2 옥시 방지법 나온다> 제하 기사와 관련, “살생물제 관리법 다음달 발의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향후 국회 가습기살균제 특위, 관계부처 논의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정부, 유럽수준 살생물제 관리법 내달 발의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환경부는 “유럽수준의 살생물제법(BPR)이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살생물질의 경우 화평법상의 등록·평가는 면제되도록 해 옥상옥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고 유통되는 사각지대 제품인 살균제, 항균처리제품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사는 “화평법 시행이 불과 1년을 넘긴 상황에서 추가로 화학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옥상옥 규제로 기업 부담만 늘린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