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GH 물질이“스프레이와 에어로졸 상태로 최종제품에 사용된다”는 사실이 2003년 당시 PGH의 유해성 심사를 맡았던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 이하 환경연구원) ‘유해성평가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당시 환경연구원은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가습기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정춘숙(더불어민주당)의원은 16일(화) 환경연구원의 PGH 유해성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2003년 PGH가 국내에 처음 수입될 당시 심사를 맡았던 환경연구원의 화학물질심사단은 PGH에 대한‘유해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하면서‘사용용도 및 환경으로의 배출가능성’ 항목에서 “최종제품(신고물질이 0.1~1.0% 함유됨)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되므로, 환경으로의 직접 배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이라며 PGH 성분이 함유된 최종제품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춘숙의원은 “보고서에는 PGH가 농업에서의 살균제 등에 첨가되는 항균제로 에어로졸 상태로 사용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흡입독성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지 않고 허가해 준 정부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연구원의 부실심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또한, 위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주요용도에는 일반적인 용도와 구체적인 사용 예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다. 당시 환경연구원이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예’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면 흡입독성 자료가 없었던 PGH는 수입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춘숙의원은 “PGH 성분 때문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필수항목이 누락되고, 흡입독성 시험이 면제되는 등 심사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가가 사과하고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국가가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데 대하여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